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15)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4조).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강한 사건으로 법원은 그러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재판부가 전국의 모든 법원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적어도 고등법원 단위로는 그와 함께 있는 지방법원에 전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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